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세율

다락방장 2022. 2. 7. 20:40

등록면허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경매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4.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7.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100분이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속일 수가 없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신고가액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1. 신고가 없는 경우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변경된 가액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 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부상 금액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공부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각 등기등록의 과세표준과 세율
권리 등기원인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1000분의 8
상속 1000분의 8
증여 1000분이 15
유상 1000분이 20
기타 ㅇㅇ권 말소 매 1건당 6,000원
가등기, 지상권   부동산가액 1000분의 2
전세권   전세금액
가처분, 가압류, 저당권, 경매신청   채권금액
지역권   요역지가액
임차권   월임대차금액(보증금제외)

1. 6,000원 미만일 경우 6,000원으로 합니다.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책을 취득하는 경우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의 100분이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대도시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
  제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은행, 유통, 전기, 의료 등 (양이 너무 많아 자주 나오는 문구만 외웁니다.)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이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지방세에 모두 나오므로 외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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