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다락방장 2022. 2. 8. 17:33

재산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재산세과세대상 토지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 및 별장 부수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고율 분리과세 사치성 재산
(고급오락장 토지, 회원제 골프장 토지)
4%
저율 분리과세 공장용지 0.2%
농지, 목장용지, 공인목적 임야 0.07%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임야 0.2~0.5%
별도합산과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0.2~0.4%

 

하나씩 구분해 분류해 보겠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

1. 분리과세

  •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 · 면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전 · 답 ·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 입니다.

  •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 · 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2. 종합합산과세

  • 실제 영농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 · 면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안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의 농지

  • 업종과 관련 없는 법인 소유 농지

농지

 

 

목장용지
군지역
도시지역 밖
모든지역 기준면적 이내 분리과세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기준면적 이내  분리과세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전부 종합합산

 

 

임야

산림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1. 분리과세

  • [문화재보호법] 보호구역 안의 임야
  • [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이 임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
  • 개발제한구역이 임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 보호구역의 임야
  • [도로법] 접도 구역의 임야
  •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의 임야
  •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임야
  • [하천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임야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2. 종합과세

분리과세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공장용지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읍 · 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합니다.

군지역
(모든지역)
  기준면적 이내 분리과세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
특별시 · 광역시 · 시지역 산업단지 · 공업지역 기준면적 이내 분리과세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
주거 · 상업 · 녹지지역 기준면적 이내 별도합산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
  • 시지역의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공장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봅니다.
  •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 공장은 업종에 따른 입지기준면적이 다릅니다.

 

지칩니다...ㅠㅠ...

 

키워드로 줄여 가겠습니다.

 

산업과 관련된 토지: 분리과세 0.2%
  1. ㅇㅇ공사: ㅇㅇ와 관련된 토지

  2.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개발, 주택업

  3. 한국전력공사: 전기, 전기업

  4. 한국도시가스공사: 에너지 공급

  5. 염전

  6. 교통기반시설: 터미널 토지

  7. 국가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한 특정시설용 토지

  8.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9. 한국방송통신공사: 방송 통신업

 

고급오락장, 회원제 골프장: 분리과세 4%

 

 

영업관련 토지: 별도합산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2.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3.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전시용 토지

  4. [장사등에 관한 법률] 법인 묘지의 토지 ↔ 묘지는 비과세

  5. 스키장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잡종지: 종합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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