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다락방장 2022. 7. 25. 15:47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의원[추진위원장 1명과 간사를 두어야 한다.]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총회의 업무를 섞어 놓고 푸는 문제가 출제 됩니다.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변경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자금의 차입, 비용, 청산금, 자금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