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입안

다락방장 2022. 7. 23. 14:39

정비법 정비계획입안

 

정비계획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비계획에는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제안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