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정의

다락방장 2022. 7. 23. 12:26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기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노후·불량건축물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가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열·가스 등이 공급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 마을회관 · 공동작업장 · 구판장 · 세탁장 · 화장실 · 수도 ·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서로 섞어서 찾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대지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토지등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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