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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

다락방장 2022. 7. 23. 12:57

정비법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타당성 검토: 수립권자(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비법 기본계획

 

수립절차

  1. 주민의견청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견제시 없이 60이리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협의 및 심의, 도지사의 승인 생략사유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협의 및 심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 김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5. 고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잇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보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경미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