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만 정비계획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진단의 실시
-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도래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 요청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비계획위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대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 주택위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건축물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으로 포함된것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또는 E 인 건축물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0) | 2022.07.23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입안 (0) | 2022.07.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 (0) | 2022.07.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정의 (0) | 2022.07.23 |
농지의 이용 (0) | 2022.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