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46

[건축법] 용어정리 2

건축물의 건축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이 영 또..

부동산공법 2022.07.15

[건축법] 용어정리 1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되므로 전략적으로 학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용어정의, 대수선, 허가대상, 신고대상, 용도변경, 면적, 층수, 높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담장, 대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툴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고층, 초고층, 준초고..

부동산공법 2022.07.15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2022.08.20 -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체계요점 도시개발법의 사업방식 중 환지방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환지계획 작성기준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지목 · 면적 · 위치 · 토질 · 이용 상황 · 환경 · 수리,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아여야 한다. 암기코드는 지면위 토이환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 · 공공시설 용지)의 책정기준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환지계획의 내용 환지설계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청산대상 토지 ..

부동산공법 2022.07.14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원형지

원형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의 공급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시행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 → 지정권자 승인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공급가격 원형지 감정가격 + 기반시설 공사비(시행자) →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 협의 결정 공급방법 원칙 : 수의계약 방식 특례 : 공장용지 또는 학교용지 → 경쟁입찰방식 2회 이상 유찰 시 →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 o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방식, 원형..

부동산공법 2022.07.12

[도시개발법] 수용방식2

진도는 단원별모의고사를 하고 있는데, 직업적으로 바쁘다 보니 아직 개념완성의 강의도 마스터를 못하고 있네요. 열심히 따라가 볼께요. 조성토지 등의 공급 1. 공급 계획의 작성 승인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이 개정되어 제출에서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출26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틀린 문장이였으나, 이제는 맞는 문장이 되었네요. 주의하세요! 2. 조성토지 등의 공급 도시개발사업 시행..

부동산공법 2022.07.12

[도시개발법] 수용방식 1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의 용이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제외한 민간부문 시행자는 수용 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이 없이 도시개..

부동산공법 2022.07.05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계획평명도 및 개략 설계도 실시계획의 인가 1.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음 작성된 실시계획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 2.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부동산공법 2022.07.0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

조합성립요건 조합은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 조합설립 설립인가: 토지소유자 7명이상 + 정관작성 → 지정권자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 * 단, 경미한 변경(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 → 신고 설립동의: 대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조합원등 조합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미성년자 가능) → 결격사유에 대한 조건 X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

부동산공법 2022.07.0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구역지정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하나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이 30 이하인 지역 지정권자 1. 원칙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이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도..

부동산공법 2022.07.03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수립권자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 330만㎡이상은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 개발계획 개발계획에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순환개발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토지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은 도..

부동산공법 202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