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이 영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