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절차
공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글을 써야 할지 답답하네요. 광역도시계획 절차 수립 → 승인 → 열람 수립단계 1. 기초조사(하여야 한다. 의무) :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평가 → 5년마다 확인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하여야 한다. 의무) : 14일전 1회이상 공고,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3. 의회의견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장관 수립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일내 의견제시 승인단계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제시: 30일 이내 열람단계 1. 송부 국토교통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도지사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