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지가 2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원칙] 하나의 건축물인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외]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에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지가 녹지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지역·지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