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46

[건축법]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하나의 대지가 2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원칙] 하나의 건축물인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외]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에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지가 녹지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지역·지구 또..

부동산공법 2022.07.17

[건축법] 대지와 도로

대지의 안전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낮아도 된다. 습한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공법 2022.07.17

[건축법]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4층 이상인 경우(3층 이하O)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부동산공법 2022.07.16

[건축법] 건축신고

건축신고 대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공법 2022.07.16

[건축법] 건축의 허가

건축허가권자 1. 원칙: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 예외: 특별시장 · 광역시장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21층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 단,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지사의 사전승인 시장 ·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거나, 연면적의 10분이 3 이상을 증축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부동산공법 2022.07.16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의 절차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계의뢰하여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날 수 있으므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신청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부동산공법 2022.07.16

[건축법]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파트인데, 오랜기간 출제가 되지 않아 나올때가 되었다는 군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X]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이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허가..

부동산공법 2022.07.16

[건축법] 건축법의 적용

건축법 적용 제외대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철도 또는 궤도이 선로부지에 있는 시설(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 급탄 및 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이동이 쉬운 것)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암기코드: 컨테이너 고 문 철 수] 건축법 적용대상 지역(전면적)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또는 읍의 지역 건축법 적용대상 지역(제한적) 대지와 도로위 관계 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방화지구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제한 건폐율X, 용적률X, 높이제한X [암기코드] 대대도건건방 건축법 적용의 완화 건..

부동산공법 2022.07.1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변경2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외워지지 않는 주제네요.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이란 건물의 축조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시설군 용도군 1.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시설군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운동시설, 판매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부동산공법 2022.07.1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프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너무 많아서 외우기 힘들어요...ㅠㅠ.. 간추려서 적어만 놓을께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마을회관, 부동산중개사무소(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일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서점,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 부동산중개사무소, 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것 문화및집회시설 동식물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운수시설 공항시설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업무시설 오피스텔 → 숙박시설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위락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부동산공법 202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