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휴업 및 폐업

다락방장 2022. 8. 12. 00:50

휴업

  1.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것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업 또는 기간변경 및 재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방식

  1.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 방문신고만 가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X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휴폐업신고

부동산중개업 휴·폐업등의 신고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관할 세무서장에 휴·폐업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세무서장은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 및 폐업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으므로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기 기간 중에는 등록은 물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휴업기간 및 변경신고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방문신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휴업기간의 변경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몇 번이든 변경신고를 할 수 있지만, 6개월간 휴업 신고 후 또 다시 4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총 6개월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외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휴업기간 중

  1.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중개사무소를 다른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3.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동사용 승낙 가능합니다.(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X)
  4. 사무소 이전 가능합니다.

 

재개신고

  •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중인 개업고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미리 재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방문신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휴업기간 변경 및 재개신고

 

휴업 중 업무정지 중
공동사무소 설치 O 공동사무소 설치 X
재개신고 없이 업무개시
100과
업무수행
절대적 등록취소
신고시 등록증 첨부 반납 X
재개신고 후 등록증 게시 후 업무개시 기간만료시 즉시 업무개시
폐업가능 / 중개사무소 이전가능
간판철거 의무 없음
이중소속 금지(위반시 절대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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