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명의신탁

다락방장 2022. 8. 17. 19:50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취득하려는 자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2.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입니다.

  3. 명의산탁약적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료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선의, 악의 불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

2자간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

실권리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에게 등기이전 한 경우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1.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등기이전도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유효이므로 제3자는 선, 악 구분없이 취득합니다.
    적극가담은 무효입니다.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수탁자 횡령죄 성립 안합니다.

 

3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해 줄것을 요구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

 

 

  1.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이전은 무효입니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2.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유효입니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수탁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원받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 받은 경우입니다.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

수탁자가 신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을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입니다.

계약명의신탁

  1.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2. 선의 매도인과 수탁자간의 매매계약과 등기이전은 유효합니다.
    수탁자 소유권 취득합니다.


  3.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수탁자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실명법 시행 전: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실명법 시행 후: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매도인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을 이전한 경우에는 

  1. 매도인과 수탁자와의 매매계약 + 등기이전 모두 무효입니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2.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대금반환의무와 등기말소 의무를 집니다.

 

명의신탁 제3자 선악불문 취득
수탁자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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