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등(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부동산: 토지, 건축물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3.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대상계약: 매매계약으로 한정
신고기한 및 신고관청
- 신고기한;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관청: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인중개사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간 직거래인 경우
- 공동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매매가격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상대방은 신고의무가 없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업]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신고거부 단독신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 공동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공통신고사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중개사무소이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 계약체결일·중도금 지급일 및 잔급 지급일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실제거래가격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사항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 법인의 등기 현황
-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
▶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주택이 매수법인만 신고해야 할 사항
-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금의조달게획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법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책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당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가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저 시기 등 주택의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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