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신고

다락방장 2022. 8. 20. 06:16

해제등 신고 의무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제출(국토교통부령)

거래당사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서식의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의 신고거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에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단독신고 사유서

 

제출대행

거래당사자의 해제등 신고, 국가등의 해제등 신고 및 거래당사자 일방 거부로 단독 해제등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제등 신고 및 개업공인중개사 일방 거부로 단독 해제등 신고 및 개업공인중개사 일방 거부로 단독 해제등 신고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해제등 확인서 교부 등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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