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다락방장 2022. 8. 21. 04:44

정정신청? 변경신청?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정하는 신청이고,

변경신청은 제대로 기재되었으나 변경된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정정신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 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4.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지목, 거래지분, 면적

정정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8.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에 거래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급계약(전매)인 경우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계약서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