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다락방장 2022. 8. 24. 12:47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원칙: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르르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적용합니다.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방이 신고거부로 인한 단독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발급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신고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변경 및 해제신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수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변경 및 해제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ㅗ 내용의 검증,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차 계약의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어바는 관련 법령에따른 주택임대계약의 신고 도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을 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고관처은 [주책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부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항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2.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