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의무 위반 시 제재

다락방장 2022. 8. 26. 23:07

과태료 사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2.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3. 거래대감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

  2. 거래당사자로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

  3.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5.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1. 신고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요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

 

거래당사자가 거짓신고를 요구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짓신고를 요구하였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중개거래임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여 거래당사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 사례와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거래당사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징수 한다.

개업고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제재

 

자진신고등의 감면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 등의 사유

신고관청은 다음의 위반사실을 자진시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래당사자로서 부오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거래당자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 부동산거래신고(해제등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5. 신고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6.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

  7.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1. 조시가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 과태료 면제

  2.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한 자 :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