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다락방장 2022. 8. 19. 13:32

거래당사자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공동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

 

국가등 단독신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등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거부 단독신고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 거래계약서 사본
2. 단독신고 사유서

 

신고서 제출의 대행

공동신고, 국가등의 단독신고 및 일방 신고거부로 인한 단독신고 모두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위임인이 자연인 경우: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2.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거래당사자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명서를 신고 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

공동중개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단독신고

개업공인중개사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거래계약서 사본
2. 단독신고 사유서

 

신고서 제출의 대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의 신고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서식의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책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에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이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도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시스템

구축된 부동산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국가등의 단독신고 또는 개업공인주액사에 의한 신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필증 교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즈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및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법인 신고서 및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신고서 및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포함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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