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중개계약

다락방장 2022. 8. 12. 15:07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구두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 있어요.

 

일반중개계약

법 제22조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체결하는 중개계약을 일반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의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식을 작성 할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일방에 교부합니다.(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 의무X)

기재사항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전속중개계약

법 23조 [전속중개계약]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무르이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다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대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속중개계약의유효기간,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는 전적으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임의규정)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만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임의적등록취소

공개할 정보의 내용

  1. 중개대사울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 · 전기 · 가스· 소방 ·열공급 · 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무르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의 의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지불하여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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