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이동

다락방장 2022. 8. 14. 18:44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이동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X 소유자에 관한 것
토지등급 변동
개별공시지가 변동
측량대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토지 일부의 등록말소
측량대상X 지목변경, 합병, 토지 전부의 등록말소

 

신규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서류 첨부
그 밖에 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확정결서정본 또는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공유수면매립 공검사확인증 사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 그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등록사항의 정정)
소판기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지접 조사·결정하여 등록하며, 등기촉탁하지 않습니다.

아직 등기 전이므로 신규등록에 "등기"란 단어가 나오면 틀린문장입니다.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이용도와 지적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토지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화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 신고 대도사

 

토지소유자가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벌칙은 없다.)

지적측량을 하여 등록전환을 한 후에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합니다.

등록전환될 면적과 종전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에 차이가 있을 때
허용범위 이내 허용범위 초과
등록전환될 면적을 결정 면적 또는 경계를 직권정정 후 등록전환
초 직권 이될

 

지적복구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면적을 비교
허용범위 이내 허용범위 초과
조사된 면적을 결정 복구측량 실시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후에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의무가 없는 경우(원칙)

  1.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의 시정을 위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해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무가 있는 경우(예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을 지목변경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벌칙은 없다.)

 

분할 전후 면적에 차이가 있을 때
허용범위 이내 허용범위 초과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직권)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토지

원칙: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 합병

예외(신청의무)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2.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유지·도로·구거·제방·하천·체육용지·공원·공장용지 등으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

토지소유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벌칙 없다.)

학철수 유도 구제천 체공장

 

합병 전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필요없는 부분을 말소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새로운 면적으로 합니다. 즉, 지적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합병의 요건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할 것
지번부여 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인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
소유자가 같을 것 합병대상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과 주소가 같을 것
축척이 같을 것 단,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그 지역밖의 토지가 아닐 것
등기여부가 같을 것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등기 외의 등기가 없을 것 단, 창설적 공동저당(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이 가능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이 다른 신탁등기가 없을 것

지지전임은 부동산의 일부에 가능하므로 지지전임 외의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은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토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벌칙 없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증명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측량하지 않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1필지 전부 말소: 측량하지 않음
  • 1필지 일부 말소: 분할 측량 후 해면이 된 부분만을 말소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위반 과태료 등 벌칙 없다.)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계자료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필요 없음)

등록말소나 회복등록을 한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지적측량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를 한 후 등기촉탁을 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행정구역이 명칭변경 등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의무는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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