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

다락방장 2022. 8. 14. 20:20
구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다음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의결사항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외의에 부치는 사람
운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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