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
위원 | 다음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의결사항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외의에 부치는 사람 |
운영 |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