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이동의 신청

다락방장 2022. 8. 15. 12:12

원칙

토지소유자가 신청합니다.

대위신청

  1. (공공)사업시행자 :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유지·도로·구거·제방·하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2. 채권자: 채무자가 하여야 할 토지이동 신청
  3.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4. 공동주택의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대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학철수 유도 구제천
공채장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토지이동신청자

해당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사업시행자는 행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토지이동 시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형식 등록주의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 효력이 있습니다.
예외로
1. 축척변경 : 확정공고일
2. 도시개발사업 등 : 공사가 준공된 때

 

기타절차

  1.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파산한 경우: 그 주택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당해 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 사업의 완료 신고로써 토지이동 신청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토지의 이동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공부의 정리  (0) 2022.08.15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0) 2022.08.15
축척변경위원회  (0) 2022.08.14
축척변경  (0) 2022.08.14
토지의 이동  (0) 202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