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

다락방장 2022. 8. 14. 20:13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도 만이며 임야도에스는 축척변경하지 않습니다.)

대상토지 (원칙)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지적측량의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 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토지(예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의결 및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축척변경절차

축척변경은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으로 가능
(신청시에는 소유자 2/3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절차

동 결 승

 

 

축척변경의 절차

시행공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후 지체없이 20일 이상 공고
경계점표지 설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 경점점표지를 설치
축척변경 측량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함
토지표시 결정 지적소관청은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함
지번별 조서작성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
청산금 산정 지적소관청이 미리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번별  당 금액을 조사하여 제출하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청산금 공고 15일이상 공고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
납부고지·수령통지 이의제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이의에 대한 심의·의결: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함
납부: 납부고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
수령: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축척변경 확정공고 청산금의 지급 및 납부가 완료된 때 지체없이 확정공고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적공부에 등록 확정공고 후 지체없이 지적공부에 등록
등기촉탁 지적공부에 등록 후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면적처리

  1.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2.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이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청산하지 않는 경우

  1. 증감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로 청산할 수도 있다)
  2.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차액처리

  1. 초과액: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2. 부족액: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절차의 정지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은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

예외

  1.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경우
  2.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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