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리의 절차
지적소관청은
-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 소유자정리 결의서
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토지의 이동시기 | |
신규등록, 등록전화 | 등록시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
축척변경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일 |
토지소유자의 정리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은
- 등기완료통지서
-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 등기필증
- 등기사항증명서
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신규등록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조사하여 등록합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불부합통지를 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소유권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장이 소유자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직권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기록을 일치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기촉탁의 사유
- 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경우(신규등록은 제외)
- 지번을 변경한 경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또는 회복등록을 한 경우
- 축척변경을 한 경우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봅니다.
지적정리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또는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엑 통지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시에는 통지대상이 아닙니다.)
통지시기
변경등기 필요시 : 그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기 불필요시: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에 갈음: 통지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반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