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다락방장 2022. 8. 15. 15:24

휴~

드디어 공시법의 지적법 마지막 파트 지적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넉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이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측량으로 주로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합니다.
지적사각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으로 구분합니다.

 

세부측량

기초측량이 실시된 후에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1필지의 면적과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입니다.
평판측량(도면), 경위의측량(좌표)

 

지적측량의 방법과 대상

방법

평판측량 및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지적측량의 대상

  1. 지적공부를 북구하기 위한 복구측량
  2. 신규등록의 토지가 생긴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3. 등록전환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4.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의 분할측량
  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위한 해면성말소측량
  6.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7.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측량
  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등록사항정정측량
  9.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포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10.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측량
  11.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12. 지상건축물 등의 위치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지적현황측량
    (측량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13.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하는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측량의 신청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수수료를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적측량 절차

지적측량 의뢰서 제출 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제출 의뢰받은 지적수행자가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지적측량 실시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원칙: 지적소관청이 검사
예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지적삼각점측량성과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지적측량결과부 발급  

 

측량절차

 

지적측량기간과 검사기간
원칙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15점 이하: 4일가산
15점 초과: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측량기간: 전체기간의 3/4
측량검사기간: 전체기간의 1/4

 

'부동산공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등기제도  (0) 2022.08.15
지적위원회  (0) 2022.08.15
지적공부의 정리  (0) 2022.08.15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0) 2022.08.15
토지이동의 신청  (0) 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