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지적위원회

다락방장 2022. 8. 15. 16:23

중앙지적위원회

  1.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의·의결사항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4.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둔다.

 

축척변경위원회 + 지적위원회 공통사항
위원수 : 5~10인
회의 개최: 위원장이 소집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로써 공간정보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마무리 되었네요.

 

공간정보관리법에서 12문제중 10문제는 꼭 맞춰야 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외워야 한다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등기법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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