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등기제도

다락방장 2022. 8. 15. 17:50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의 의의

등기란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변경이나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할등기소: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

등기부 부본: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복제본

등기기록: 1필지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자료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색

등기부의 조직

원칙: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 물권편성주의

예외: 집합(구분) 건물의 등기부 = 1동 건물이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을 전부 합하여 1등기기록으로 한다.

등기의 절차: 신청주의 원칙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등기소에 제공된 자료를 통해 절차적 적법성을 심사하며, 현장조사권은 없다. 등기는 신속하나 진정성확보에 문제가 있다.

 

등기와 물권변동: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처분요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대항요건 부동산의 임차권, 환매권, 신탁과 ~특약, ~약정, ~기간, 지상권의 지료 등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등기의 공신력

  장점 단점
공신력 부정 진정한 권리자 보호 거래의 안전 저해
공신력 인정 거래의 안전 보호 진정한 권리자 희생

 

등기관의 불법행위: 국가배상책임주의

등기관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은 등기관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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