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확정적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주등기의 순위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에 따른다. - 부기등기의 순위: 주등기의 순위
같은 주등기에 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회복등기의 순위: 종전의 순위에 따른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건물등기기록에 한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대항적 효력
- 부동산환매권
- 부동산임차권
- 신탁
- 신청정보의 임의적 정보사항(약정, 지료, 이자, 존속기간, 지급시기 등)
등기하지 않으면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하나,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추정적 효력
추정의 의의 및 효과
- 등기된 권리의 추정, 등기원인의 추정, 적법절차의 주정이 된다.
- 반증에 의하여 이 추정은 뒤집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상대방)에게 있다. ▷입증책임의 면제·전환
- 등기의 추정적 효력은 권리관계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표제부(사실관계)에는 인정x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정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정에 관해서는 추정력이 잇으나, 현 보존등기명의인이 양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진다.
-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또는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는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담보물권의 등기는 그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이중보존등기에 있어서 무효가 되는 후기등기기록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등기기록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 추정력을 받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 사망자 명의의 등기나 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 등이 허위, 위조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진다.
형식적 확정력(후등기 저지력)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 유·무효를 불문하고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점유적 효력(시효기간 단축의 효력)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이므로 점유취득시효에 비해 10년의 기간이 단축된다.
같순 따저
권 순 대 후 추 점
예비등기의 효력(가등기)
가등기인 상태에서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처분금지 효력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단,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
'부동산공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등기제도 (0) | 2022.08.15 |
---|---|
지적위원회 (0) | 2022.08.15 |
지적측량 (0) | 2022.08.15 |
지적공부의 정리 (0) | 2022.08.15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0) | 2022.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