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효력

다락방장 2022. 8. 15. 19:09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확정적 효력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 주등기의 순위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에 따른다.

  3. 부기등기의 순위: 주등기의 순위
    같은 주등기에 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 회복등기의 순위: 종전의 순위에 따른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건물등기기록에 한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대항적 효력

  1. 부동산환매권
  2. 부동산임차권
  3. 신탁
  4. 신청정보의 임의적 정보사항(약정, 지료, 이자, 존속기간, 지급시기 등)

등기하지 않으면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하나,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추정적 효력

추정의 의의 및 효과

  1. 등기된 권리의 추정, 등기원인의 추정, 적법절차의 주정이 된다.
  2. 반증에 의하여 이 추정은 뒤집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상대방)에게 있다. ▷입증책임의 면제·전환
  3. 등기의 추정적 효력은 권리관계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표제부(사실관계)에는 인정x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1.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정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정에 관해서는 추정력이 잇으나, 현 보존등기명의인이 양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진다.

  2.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3.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또는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는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담보물권의 등기는 그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5.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이중보존등기에 있어서 무효가 되는 후기등기기록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등기기록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7. 추정력을 받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8. 사망자 명의의 등기나 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9.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 등이 허위, 위조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진다.

 

형식적 확정력(후등기 저지력)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 유·무효를 불문하고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점유적 효력(시효기간 단축의 효력)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이므로 점유취득시효에 비해 10년의 기간이 단축된다.

 

같순 따저
권 순 대 후 추 점

예비등기의 효력(가등기)

가등기인 상태에서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처분금지 효력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단,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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