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다락방장 2022. 8. 15. 12:40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 제94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 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의 정정

소유자신청에 의한 정정(신청사유제한 없음)

토지의 경계 변경이 있는 경우

  • 이해관계인(인접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정본
  •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토지의 면적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기타 등록사항의 정정의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서류

 

직권에 의한 정정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가지 지적측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가능하다.

  1.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자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가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적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지적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합필등기신청의 각하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
  9.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직권의 정정은 면적의 증감이 없는 때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자료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기된 토지: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 완전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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