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통

아파트 1층의 어린이집은 주택 or 상가 임대차 보호법?

다락방장 2022. 2. 4. 23:55

아파트 1층의 어린이집을 임대주었는데, 임대차3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할까?

주거용이 아니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할까?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검색들어갑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전문개정 2009. 1.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주된부분 영업용으로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우선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사업자가 아닌 고유번호라는 것을 받아 운영되는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이 아니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받지 않네요.

 

그럼 어느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민법의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37875186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해 가정어린이집 고충 및 개선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blog.naver.com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얘기가 나왔네요.

 

 

월세 상한 같은 것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10년 임대보장도 되지 않으며,

 

요즘 같이 부동산 값이 급등했을 때는 너무나 높은 인상율로 재계약마저 힘들어 폐업한다고 하니

법의 사각지대에 끼어 있네요.

 

 

서로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출산률도 저조해지고

갑자기 어린이집이 폐업하면,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는 맞벌이는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