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24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 훼손된 때에는 지 체 없 이 지적공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자료 토지표시 복구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경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 또는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복제된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판결 소유자 복구자료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등기부 미등기 부동산: 법원의 확정판결 복구절차 1. 복구자료조사 2.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대장 복구) 및 복구자료도(도면 복구)를 작성 3.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을 비교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

지적공부의 보존과 공개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 지적소관청이 해당청사의 지적서고에 보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보관 반출금지 예외: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 반출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 (지적도 임야도 제외)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 ·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이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좌표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고유등록사항)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작성대장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다. 경계점좌표등록 지 축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좌표로 측량하므로 지적도에 의해 측량할 수 없다.

면적

의의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전자면적측정기법: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계산법 좌표면적계산법: 경위의측량으로 측량한 필지(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계산법 면적측정의 대상 대상인것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화·분할 및 축척변경 2. 면적 및 경계의 오류가 있어 등록사항의 정정을 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경계복원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대상이 아닌 것 지번변경 지목변경 합병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면적의 증감이 없는 단순한 경계의 위치정정 ※ 지적현황측량 / 경계복원측량은 면적측정 수반 여부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면적의 결정방법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

경계

1. 의의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는 경계점 간에 실제 형태대로 연결한다. X) 지번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므로 임야도입니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2. 경계 일반원칙 경계국정주의 경계직선주의 경계불가분의 원칙 경계 부동선의 원칙 축척종대원칙: 동일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경계의 설정기준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 구조물 등의 중앙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구조물 등의 하단부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 경사면의 상단부 해면 수면에 접할 때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 제방 등의 토지에 편입 바깥쪽 어깨부분 높 하 절 상 해수최대위 제방바깥..

토지의 조사와 등록

법 제6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출 32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

지적제도

지적의 의의 지적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사실관계: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와 권리관계(소유권)를 기록하고 공시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사무입니다. 최대만조위 이상의 드러난 모든 토지가 등록 대상입니다. ▷ 갯벌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이념 지적국정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주요내용은 국가가 결정한다는 원칙 지정형식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 지적공개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실질적심사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원칙 직권등록주의: 모든 영토를 지적소관청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