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 훼손된 때에는 지 체 없 이 지적공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자료 토지표시 복구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경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 또는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복제된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판결 소유자 복구자료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등기부 미등기 부동산: 법원의 확정판결 복구절차 1. 복구자료조사 2.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대장 복구) 및 복구자료도(도면 복구)를 작성 3.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을 비교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