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욕실은 설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공동주택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