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 [ 인장의 등록 ]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에우도 또한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장등록 의무자 모든 개업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나 중개보조원은 의무가 없다. 인장등록의 시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부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포함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