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40

자격증 양도·양수

공인중개사 쉽게는 3개월에도 합격하시는 분들의 후기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학원들도 1년의 코스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달을 1사이클로 하여 4~5사이클을 돌고 마지막 2달은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누구야 어떻게 합격하든 꾸준히만 하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쉽든, 어렵든 취득한 자격증!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양도 또는 대여 / 양수 또는 대여 모두 1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조 더보기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격증교부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시·도지사)는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합니다. 2. 시·도지사는 결정·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시험제도 마저 공부해야 하는 군요. 시험시행기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시도지사'라 함) 시행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시험문제 출제/시험을 시행 ->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위탁: 공인중개사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응시자격 연령제한 없다: 미성년자 응시가능 국적제한 없다: 외국인 가능 응시자격 없는 자 이법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사유로 취소되고 3년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네요. 부정행위자: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이미 취득한 자격이 취소되거나(3년) 시험 부정행위자는(5년) 응시자격이 없네요. 시험의 유형 1차시험: 선택형(주관식 가미할 수 있다.) 2차시험: 논문형 시험기관의 장이 필요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법 조문을 볼께요.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용어정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 정의]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대상물

중개업에 정의 된 제3조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대상물 토지 (1필지의 일부) 건축물 (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미등기 건물 분양권(분양증서)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사법상 거래대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건물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 중개행위의 개입가능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권 양도 유치권·법정지상권 이전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는 것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닌것 미채굴광물, 상표권, 자동차, 선박, 중기, 항공기 지하수, 온천수 세차장 구조물, 영업권, 입주권, 대토권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행정재산(시청, 군청 등) 문화재 무주부동산 미채굴광물 포락지 바닷가 중개행위가 개입될수 없는 것 상속, 경매 점유권, 분묘기지권, 질권..

[용어 정의] 중개업

이번에는 중개업에 대해 알아 볼께요. 법 제2조의 조문중 3항입니다.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 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2.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에 해당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를 하고 보수 요구..

[용어 정의] 중개

먼저 조문을 볼께요.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

공인중개사법 제정목적 제1조

공인중개사법은 조문이 적기에 꼭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만 보면 어떤 시험문제로 나올지 모릅니다. 하나씩 풀어 볼께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인주애사의 전문성을 제고 한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4개네요. 5지선다형에서 문제내기 딱입니다. 그럼 틀린것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우리법 제1조 목적은 확실히 외워두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