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40

과태료(행정질서벌)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는 그 의무위반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로 구분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각각의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사업 관련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공인중개..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 중 다음에 해당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행위를 한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부당..

업무정지 처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등록관청은 해당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별도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 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 6월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

개설등록 취소

개설등록 취소는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취소해야 한다.)와 임의적 등록취소(취소 할 수 있다)로 나뉩니다.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0조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선고를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결격사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자격정지사유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6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자격정지 6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자격정지 6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월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3월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절차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자격취소 처분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처분권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제도

포상금 지급조건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중개업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부정등록) ③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한 자 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

공개중개사협회

먼저 조문을 볼께요. 법 41조 [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청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군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설립 및 설..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할 사항

우선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광고 시 어떤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중개사무소의 명칭 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ㄷ.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ㄹ. 중개사무소 연락처 ㅁ.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ㅂ.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정답 3. ㄴ, ㅂ 은 인터넷광고시 명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4개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정 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개정이 되었네요.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즉, 4개에서 5개로 등록번호가 추가 되었네요. 개..

[자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굳이 별지 서식까지도 시험문제를 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작성방법이 더 중요할거라 생각되는데, 표를 외우라는 식이니...... 암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올려 드립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