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는 그 의무위반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로 구분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각각의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사업 관련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공인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