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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부호), 경계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관선 및 도관선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지젹현황측량) 지적도의 도관선은 가로40cm, 세로30cm 임야도는 일정한 기준이 없으나 보통 가로 50cm, 세로40cm 도면의 윗방향은 항상 북쪽 도면에는 면적, 고유번호, 소유자 등은 등록되지 않는다. 도곽선과 필지의 경계는 0.1mm의 폭으로 제도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하며,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1cm 단위까지 알 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2.08.14

면적

의의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전자면적측정기법: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계산법 좌표면적계산법: 경위의측량으로 측량한 필지(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계산법 면적측정의 대상 대상인것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화·분할 및 축척변경 2. 면적 및 경계의 오류가 있어 등록사항의 정정을 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경계복원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대상이 아닌 것 지번변경 지목변경 합병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면적의 증감이 없는 단순한 경계의 위치정정 ※ 지적현황측량 / 경계복원측량은 면적측정 수반 여부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면적의 결정방법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

경계

1. 의의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는 경계점 간에 실제 형태대로 연결한다. X) 지번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므로 임야도입니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2. 경계 일반원칙 경계국정주의 경계직선주의 경계불가분의 원칙 경계 부동선의 원칙 축척종대원칙: 동일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경계의 설정기준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 구조물 등의 중앙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구조물 등의 하단부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 경사면의 상단부 해면 수면에 접할 때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 제방 등의 토지에 편입 바깥쪽 어깨부분 높 하 절 상 해수최대위 제방바깥..

토지의 조사와 등록

법 제6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출 32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

지적제도

지적의 의의 지적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사실관계: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와 권리관계(소유권)를 기록하고 공시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사무입니다. 최대만조위 이상의 드러난 모든 토지가 등록 대상입니다. ▷ 갯벌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이념 지적국정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주요내용은 국가가 결정한다는 원칙 지정형식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 지적공개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실질적심사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원칙 직권등록주의: 모든 영토를 지적소관청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원칙

중개계약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구두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 있어요. 일반중개계약 법 제22조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체결하는 중개계약을 일반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