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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체계요점

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내용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방법·규모 작성기준 지목·면적·위치·토질·이용상황·환경·수리 등을 고려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토지부담률: 시행자가 산정: 50% 초과금지 지정권자가 인정: 60%까지, 토지소유자 총수 2/3동의 60% 초과 할 수 있다. 환지부지정: 토주소유자의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임차권 동의 필수) 과소토지의 방지: 증환지, 감환지, 직권부지정 보류지, 체비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입체환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지분을 수여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

부동산공법 2022.08.20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거래당사자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공동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 국가등 단독신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등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거부 단독신고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 거래계약서 사본 2. 단독신고 사유서 신고서 제출의 대행 공동신고, 국가등의 단독신고 및 일방 신고거부로 인한 단독신고 모두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

티스토리 오딧세이 스킨 형광펜효과

정리하는 건 좋은데 다시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좀 더 가독성이 좋고 효과적인 글을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게 된 형광펜 효과 기존의 형광펜효과는 이런식이였죠 배경색을 넣는... 하지만 다른 블로그를 보다가 이런 형광펜 효과를 보게 됩니다. 폭풍검색을 해보고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어요..ㅠㅠㅠ... 그러다 발견한 css코드 css 맨 아래에 넣으면 됩니다. u { text-decoration: none; display: inline; box-shadow: inset 0 -10px 0 hsla(53, 90%, 83%, 0.93); } hsla 는 색입니다. 다른색상으로도 바꾸어 쓰셔도 됩니다. hsla(61, 92%, 52%, 0.93) 저는 이색을 선택했습니다. 글 작성시 밑줄 을 넣으..

공구통 2022.08.19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등(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부동산: 토지, 건축물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3.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대상계약: 매매계약으로 한정 신고기한 및 신고관청 신고기한;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취득하려는 자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입니다. 명의산탁약적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료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선의, 악의 불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 2자간 명의신탁 실권리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에게 등기이전 한 경..

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기등기의 순위: 주등기의 순위 같은 주등기에 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회복등기의 순위: 종전의 순위에 따른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건물등기기록에 한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대항적 효력 부동산환매권 부동산임차권 신탁 신청정보의 임의적 정보사항(약정..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등기제도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의 의의 등기란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변경이나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할등기소: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 등기부 부본: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복제본 등기기록: 1필지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자료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색 등기부의 조직..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의·의결사항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지적측량

휴~ 드디어 공시법의 지적법 마지막 파트 지적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넉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이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측량으로 주로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합니다. 지적사각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으로 구분합니다. 세부측량 기초측량이 실시된 후에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1필지의 면적과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입니다. 평판측량(도면), 경위의측량(좌표) 지적측량의 방법과 대상 방법 평판측량 및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측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