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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정리

지적정리의 절차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 소유자정리 결의서 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토지의 이동시기 신규등록, 등록전화 등록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축척변경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일 토지소유자의 정리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신규등록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조사하여 등록합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불부합통지를 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소유권정리를 하여야 합니..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 제94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 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

토지이동의 신청

원칙 토지소유자가 신청합니다. 대위신청 (공공)사업시행자 :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유지·도로·구거·제방·하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채권자: 채무자가 하여야 할 토지이동 신청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공동주택의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대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학철수 유도 구제천 공채장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토지이동신청자 해당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사업시행자는 행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다음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의결사항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외의에 부치는 사람 운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축척변경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도 만이며 임야도에스는 축척변경하지 않습니다.) 대상토지 (원칙)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지적측량의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 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토지(예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이동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X 소유자에 관한 것 토지등급 변동 개별공시지가 변동 측량대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토지 일부의 등록말소 측량대상X 지목변경, 합병, 토지 전부의 등록말소 신규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서류 첨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확정판결서정본 또는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확인..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 훼손된 때에는 지 체 없 이 지적공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자료 토지표시 복구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경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 또는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복제된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판결 소유자 복구자료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등기부 미등기 부동산: 법원의 확정판결 복구절차 1. 복구자료조사 2.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대장 복구) 및 복구자료도(도면 복구)를 작성 3.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을 비교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등록사항 근거자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곡,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운영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 운영 및 영구보존 + 복제: 모두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처리시스템 보관: 지적소관청 보관: 시 · 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복제: 지적소관청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

카테고리 없음 2022.08.14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

지적공부의 보존과 공개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 지적소관청이 해당청사의 지적서고에 보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보관 반출금지 예외: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 반출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 (지적도 임야도 제외)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 ·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이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좌표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고유등록사항)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작성대장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다. 경계점좌표등록 지 축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좌표로 측량하므로 지적도에 의해 측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