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리의 절차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 소유자정리 결의서 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토지의 이동시기 신규등록, 등록전화 등록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축척변경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일 토지소유자의 정리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신규등록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조사하여 등록합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불부합통지를 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소유권정리를 하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