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 및 별장 부수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고율 분리과세 사치성 재산 (고급오락장 토지, 회원제 골프장 토지) 4% 저율 분리과세 공장용지 0.2% 농지, 목장용지, 공인목적 임야 0.07%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임야 0.2~0.5% 별도합산과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0.2~0.4% 하나씩 구분해 분류해 보겠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 1. 분리과세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 · 면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과세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