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46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체계요점

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내용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방법·규모 작성기준 지목·면적·위치·토질·이용상황·환경·수리 등을 고려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토지부담률: 시행자가 산정: 50% 초과금지 지정권자가 인정: 60%까지, 토지소유자 총수 2/3동의 60% 초과 할 수 있다. 환지부지정: 토주소유자의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임차권 동의 필수) 과소토지의 방지: 증환지, 감환지, 직권부지정 보류지, 체비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입체환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지분을 수여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

부동산공법 2022.08.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조합설립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의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재건축사업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의 토지소유자 조합설립추지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

부동산공법 2022.07.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의원[추진위원장 1명과 간사를 두어야 한다.]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총회의 업무를 섞어 놓고 푸는 문제가 출제 됩니다. 총회의 의결사항 정관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부동산공법 2022.07.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재개발사업 조합,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 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스스로개량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시장·군수 등이 직접시행할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장·군수 등이 지정시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

부동산공법 2022.07.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을 조사·확인 하여야 ..

부동산공법 2022.07.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입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부동산공법 2022.07.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전진단

재건축사업에서만 정비계획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도래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요청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비계획위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대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

부동산공법 2022.07.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수립권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수립권자(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립절차 주민의견청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기본계획의 수..

부동산공법 2022.07.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정의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기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노후·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부동산공법 2022.07.23

농지의 이용

대리경작제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종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수확량의 100분 10을 수확일부터 2월이내에 그 농지이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합니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

부동산공법 202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