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기등기의 순위: 주등기의 순위 같은 주등기에 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회복등기의 순위: 종전의 순위에 따른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건물등기기록에 한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대항적 효력 부동산환매권 부동산임차권 신탁 신청정보의 임의적 정보사항(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