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24

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기등기의 순위: 주등기의 순위 같은 주등기에 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회복등기의 순위: 종전의 순위에 따른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건물등기기록에 한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대항적 효력 부동산환매권 부동산임차권 신탁 신청정보의 임의적 정보사항(약정..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등기제도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의 의의 등기란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변경이나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할등기소: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 등기부 부본: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복제본 등기기록: 1필지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자료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색 등기부의 조직..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의·의결사항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지적측량

휴~ 드디어 공시법의 지적법 마지막 파트 지적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넉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이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측량으로 주로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합니다. 지적사각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으로 구분합니다. 세부측량 기초측량이 실시된 후에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1필지의 면적과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입니다. 평판측량(도면), 경위의측량(좌표) 지적측량의 방법과 대상 방법 평판측량 및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측량, ..

지적공부의 정리

지적정리의 절차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 소유자정리 결의서 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토지의 이동시기 신규등록, 등록전화 등록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축척변경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일 토지소유자의 정리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신규등록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조사하여 등록합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불부합통지를 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소유권정리를 하여야 합니..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 제94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 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

토지이동의 신청

원칙 토지소유자가 신청합니다. 대위신청 (공공)사업시행자 :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유지·도로·구거·제방·하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채권자: 채무자가 하여야 할 토지이동 신청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공동주택의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대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학철수 유도 구제천 공채장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토지이동신청자 해당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사업시행자는 행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다음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의결사항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외의에 부치는 사람 운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축척변경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도 만이며 임야도에스는 축척변경하지 않습니다.) 대상토지 (원칙)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지적측량의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 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토지(예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이동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X 소유자에 관한 것 토지등급 변동 개별공시지가 변동 측량대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토지 일부의 등록말소 측량대상X 지목변경, 합병, 토지 전부의 등록말소 신규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서류 첨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확정판결서정본 또는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확인..